젠AI 예외주의와 제1수정헌법: 의도하지 않은 의도의 함정


본 논문은 생성형 AI 모델의 산출물에 대한 제1수정헌법 보호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, AI의 의도성 부재와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합니다.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, 윤리적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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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급부상하는 생성형 AI 모델, GPT-4와 Gemini 등의 발화에 대한 제1수정헌법 보호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데이비드 앳킨슨, 제나 황, 제이콥 모리슨이 공동 집필한 논문, "Intentionally Unintentional: GenAI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"는 이러한 논쟁에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.

논문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. AI 모델은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, 그 산출물은 기존 법적 선례에서 이해하는 '발화'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보호받을 '발화'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. 이는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인형에게 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나아가, AI 모델의 산출물이 '발화'가 아니라면, 사용자 또한 그 산출물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1수정헌법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

저자들은 제1수정헌법을 AI 모델에 적용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목적, 즉 아이디어의 시장 활성화, 자치 능력 향상, 자기 표현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. 오히려 AI 모델에 제1수정헌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에 해로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. 정부가 이 강력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허위 정보의 확산 등 여러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는 마치 칼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하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같은 위험을 내포합니다.

이 논문은 단순히 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습니다.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윤리적, 법적 문제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. AI 모델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. AI의 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. 그 위력을 제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

** ** 📌 주요 내용 요약:

  • AI 모델은 의도성이 없으므로 생성물은 법적 의미의 '발화'가 아님
  • 따라서 AI 생성물에 대한 제1수정헌법 보호는 불필요하며, 오히려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
  • AI 모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논의와 규제가 시급함 ** **

*이 기사는 AI가 생성한 내용으로, 일부 정보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드립니다.

Reference

[arxiv] Intentionally Unintentional: GenAI Exceptionalism and the First Amendment

Published:  (Updated: )

Author: David Atkinson, Jena D. Hwang, Jacob Morrison

http://arxiv.org/abs/2506.05211v1